개그맨 유재석(39)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재석이 지난해 5월부터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 6억 4800여만 원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유재석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재석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경영진 비리 등으로 약 3개월간의 출연료 6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지난 해 12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재석이 지급을 청구한 출연료는 SBS ‘런닝맨’(12회 출연분), KBS ‘해피투게더’(19회 출연분), MBC ‘무한도전’(20회 출연분), MBC ‘놀러와’(18회 출연분) 등을 합쳐 총 6억 4800여만 원이다.
그러나 SBS
이에 따라 유재석은 SBS를 제외하고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