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대로 MBC와 KBS 등이 공탁한 출연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SBS 출연료 지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을 위한 공탁이지 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6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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