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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50억원이라느 액수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유 4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첫째로 “분배기 미도래 금액이 약 275억5천만원”이라며 “지상파방송은 사용료가 6개월 뒤에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2분기 사용료(약 50억원)가 분배될 때까지 계속 미분배금으로 남게 되며, 인터넷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약 3개월치(약 60억원)가 분배될 때까지 미분배금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사용료는 입금이 되었으나 사용자가 분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시켜서 분배하지 못한 약 120억원”이라고 밝혔다.
셋째, “분배시마다 미매칭되거나 누락되어 분배받지 못한 저작자의 청구가 있을 때를 대비한 분배보류금이 약 21억4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은 미수사용료가 약 34억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저작권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것과 허위로 제출된 ‘음악사용확인서’에 대해서 “방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포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상관없이 사용료는 징수된다”며 “허위 제출된 음악사용확인서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문화부에 규정을 승인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노래방, 유흥, 단란주점 샘플링 조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프로그램비와 수집기 구입비 및 장착비 등등 설치비만 380억원이 들며, 매년 유지․관리비만 170억원이 계속 추가로 든다”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조사수를 2,500대 정도로 증가시킬 것이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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