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9) 측이 이지아(33)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 중이다.
서태지컴퍼니는 최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로부터 보도자료 수정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요청 등을 다룬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하고 8일 현재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양측 합의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보도 자료에는 “2006년8월9일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이 입증되어 그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혼시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지아 측은 합의 당일 서태지컴퍼니의 보도 자료에 불만을 제기, 일부분 정정을 요
한편 합의한지 한나절 만에 또 다시 갈등에 돌입한 양측이 결국 또 다시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사진=스타투데이)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