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김현중, 옴므, 오렌지캬라멜 등 인기 가수들의 음반 및 뮤직비디오가 대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7호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항을 알렸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김현중의 ‘제발’과 옴므 ‘밥만 잘 먹더라’는 노래 가사에 유해 약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됐다.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와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각각 폭력성과 사행심 조장, 유해 업소 등장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아의 '술 한 잔 해요', 장기하의 얼굴들의 1집 수록곡 '나를 받아주오', 김진표의 싱글 '가지말 걸 그랬어'의 유해약물 및 폭력성, 비속어 표현 등을 지적했으며 그룹 블락비의 곡 '그대로 멈춰라!'는 노랫말 내 불건전교제 표현 등
한편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면 음반의 경우 청소년에게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뮤직비디오는 오후 10시 이후에나 전파를 탈 수 있다.
(사진=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