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힐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부적격 사유는 두 방송사 모두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의 머리에 주사기를 꽂고 채혈을 하는 장면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돌연변이의 등장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도’의 뮤직비디오는 부적격사유로 지적을 받은 채혈 장면뿐만 아니라 장현이 돌연변이의 머리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듯한 장면, 탈출한 남자를 미성과 장현이 남자를 쫓아 마취 주사를 총으로 쏘는 장면, 뮤비 마지막에 돌연변이의 귀가 표본으로 보여지며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 등 가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재로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재심의를 신청할 지는 내부 검토 중이다.”며, “’기도’의 뮤직비디오는 곡의 분위기에 맞는 슬픈 내용이다. 특정 장면이나 소재가 아닌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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