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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프로그램의 구성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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