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가 최근 ㈜더에이미 이사 오병진(35)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에이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앞서 에이미가 미니홈피 등을 통해 자신을 '싸이코' 등으로 표현하자 에이미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에이미가 수익금 배당 문제를 두고 ㈜더에이미 임원진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단 오씨 등도 에이미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이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이들 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처분했다.
앞서 에이미
현재 오병진은 에이미를 상대로 동업계약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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