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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우환 한학수 PD가 제기한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들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MBC는 지난 5월 12일 'PD수첩' 이우환 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MBC스페셜 '아프리카의 눈물' 한학수 PD를 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MBC PD협회와 노조는 'PD수첩' '남북 경협 중단, 그후 1년' 취재를 중단하라는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의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사 후 관행상 정해져 있던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전보발령할 만큼 회사 쪽에 급박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간의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발령이며 ▲직종 변경에 해당할 정도의 인사이동을 하면서도 회사 쪽은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발령 30분 전에 통보하고는 등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의 신의칙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우환 한학수 PD에 대한 사측의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난 만큼 두 PD는 기존 업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 됐으나, 당시 전보발령 결정을 내렸던 간부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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