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5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태지 측의 반박에 대한 반박 입장을 재차 전했다.
앞서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태지 컴퍼니 측은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다"며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이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는 이번 소송 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소송을 취하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부동의 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주 서태지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 측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꾸로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다"고 주장했다.
키이스트 측은 이혼 무효 건 관련,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했을 뿐이고, 이 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항간에 잘못 보도된 것과 같이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키이스트 측은 "이지아가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는 서태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이었다"며 "따라서 이지아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비 서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의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공개한다면 6월 14일과 24일의 준비서면 일체 및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모든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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