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면 (소 취하에) 합의를 해주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은 쌍방 부제소합의와 비방금지 두 가지다. 부제소합의는 향후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방금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조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합의가 됐을 경우에 조정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어떠한 문제도 만들지 말 것'이라는 서태지 측이 내세운 이 같은 조건 자체는 매우 포괄적이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307조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이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서태지와 이지아의 경우 결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이지아의 서태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서태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말해 이지아는 향후 서태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 방송 등 매체 인터뷰, 출판물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태지는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 관련 소송과 관련해 이지아의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이지아 측이 소송초기 단계부터 이혼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있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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