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은 미국의 고모집 등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했다. MC몽 소속사 관계자는 “MC몽씨의 미국행은 친척집을 방문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이었다. 소속사 대표가 동행했으며, 소속사 대표는 미국서 업무관계 일정이 있어 다녀온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28일 MC몽의 현역입영 가능성에 대한 병무청의 질의에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현시점에서 MC몽의 군입대는 불가능하다는 것.
소속사 측은 “아직 현역 입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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