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으나 지난 4월 이지아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자동 소멸됐다.
현행법상 원고가 소취하서를 내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 소멸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담당 재판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지아는 재산분할 소송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다음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소 재개 이후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나 위자료 5억원을 둘러싼 소송은 이지아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위자료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쌍방 합의가 이뤄줘야 소멸되기 때문. 이지아가 소 취하 뜻을 밝힌 후 서태지가 부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는 위자료를 둘
서태지와 이지아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지아는 지난 달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정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류창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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