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현역 입영이 불가능 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하였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의 발치로 기소된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