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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의 현역 입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군대를 가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MC몽의 현역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질의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또 “우선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2심에서 병역법 위반혐위가 유죄 판결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현역입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이후 MC몽은 지속적으로 군입대 의지를 보였다. 고의로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던 만큼 군입대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MC몽의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군 입대를 통해 그간 쌓여왔던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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