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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현씨가 사고를 낸 시점과 대성 차량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시간차는 132초 뿐이다. 현씨의 선행사고에 뺑소니가 없었고 시간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 피해자는 사고전 살아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다소 모호하다. 경찰은 이날 국과수 수사결과를 전하며 “피해자가 가로등 지주를 충돌 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시옷(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경찰 결론이 나온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1차선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역과해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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