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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교통사고를 일으킨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성은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 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 상에 관한 조항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성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h 보다 20km/h빠른 약 80km/h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