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구속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결과와 무관하게 대성의 향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1차선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역과해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