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관련 20여억 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용준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700여만 원 중 2억3천여만 원을 제외한 20억9천588만 원(가산세 7억4천여만 원 포함)을 취소하라고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용준은 지난 2006년 5월 전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여억 원에서 74억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 측은 "세금은 이미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징은 없을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세무서와 우리 쪽의 해석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거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