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받고 외부행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KBS 전현무(34) 아나운서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전 아나운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하차나 징계 등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KBS는 23일 "전 아나운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KBS 내부 윤리지침에 따르면, 자사 소속 아나운서가의 경우 공익 또는 KBS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광고에만 출연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실비 범위를 넘어선 사례금에 대해선 회사 측에 넘겨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KBS의 조치로 내부 윤리지침이 흔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전 아나운서가 고액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외부행사에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현무가 지난해 스위스 명품 시계브랜드의 행사에 사회를 맡아 전액 현금으로 진행료를 받았고 최근 다른 시계 브랜드의 출시 행사에서 1000만원 안팎의 시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 아나운서 관계자는 "전현무 아나운서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경위서를 받고 일단 얘기를 들어본 후 판단을 하겠다"면서 "사실일 경우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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