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2005년 배용준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3억2천700여만원 중 2억3천여만원을 제외한 20억9천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용준은 2005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 중 74억2천여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과정에서 배용준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천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천만원 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 23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연예활동에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 광고주 제작사가 부담한다"며 배용준이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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