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을 막고 학습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에 신설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는 “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계약시 나이를 확인한 뒤 과다노출과 선정적 표현을 요구할 수 없다”,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인기몰이를 위해 방송사, 연예기획사, 부모들이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 등에 조금씩 일조한 면이 있다”며 “이들 모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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