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국립과학수사원 측에서 피해자 현모 씨의 부검 결과 통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 선행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검결과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 달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를 밟고 지나간 후, 정차 중이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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