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동엽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영진은 "신동엽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없는 사안", "신동엽이 공인인 점을 악용하여 (주)아이젝스 법인에 대한 채권을 신동엽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려다 거절당하자 악의적 고소를 한 사안으로서 민, 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기능성 신발 브랜드 프랜차이즈 '아이젝스' 가맹점주들은 이 브랜드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신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신씨에게 3월 말까지 가맹비 4억6000만원가량을 돌려받기로 했다가 돈을 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신동엽 측 공식입장 전문]
2011. 6. 10.자 언론을 통해 신동엽씨가 (주)아이젝스 가맹점주들로부터 3월말까지 4억 6천만원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천만원의 가맹비는 신동엽씨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주)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며 신동엽씨 개인 채무가 아닙니다.
• 신동엽씨는 (주)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원을 회사에 투입하였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고소인들은 신동엽씨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신동엽씨에게 그 동안 (주)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신동엽 개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신동엽씨는 고소인들이 신동엽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까지 하였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계속하여 가맹비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신동엽씨는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들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 연예인이라 해서 일반인과 달리 공정한 룰과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동엽씨는 이번 고소에 대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신동엽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서는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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