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와 배우 박용기(48)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와 박용기의 최종 선거공판이 각기 다른 법정에서 동시에 열렸다.
법원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으며, 박용기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개그맨 전창걸(44)씨, 배우 강성필(34)씨 등과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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