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돈을 빌려준 이가 도박 자금인 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해 사수와 기망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인 3명이 모두 이성진이 피해자들이 도박 자금이 어떻게 쓰일 줄을 알고도 빌려줬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최소한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오모씨와 문모씨로부터 2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됐다.
이성진은 앞서 지난 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으며, 항소할 경우 16일 오후까지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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