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자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험한 상견례' OST에 수록됐던 쎄시봉친구들의 '한잔의 추억'을 비롯해 다수의 곡을 청소년 유해곡으로 판정했다. '한잔의 추억' 가사 내용 중 문제가 된 것은 '마시자 한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등 술이라는 단어와 음주 관련 내용 때문이다. 청보위는 술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해당 표현이 들어가는 곡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내려왔다.
같은 사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들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심야식당', 또 아이돌에 해당하는 SM 소속가수들의 프로젝트 그룹 SM더 발라드의 '내일은' 역시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라는 표현 등으로 같은 판정을 받았다.
청보위로 부터 청소년 유해체로 판정을 받으면 온라인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구매가 불가능하다. 또 음반의 경우 유해매체물 표시를 부착하고 재포장해 판매해야 한다. 방송사들도 오후 10시 이전엔 노래를 틀수 없다.
이에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술을 마신다는 표현을 단순하게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한다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여성가족부의 심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 통보 및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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