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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 매체가 고액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외부행사에 출연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 매체는 '전현무가 지난해 스위스 명품 시계브랜드의 행사에 사회를 맡아 전액 현금으로 진행료를 받았고, 또 최근 다른 시계 브랜드의 출시 행사에서 1000만 원 안팎의 시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현무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BS 아나운서 관계자 역시 "전현무 아나운서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사실일 경우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잇을 것이다"고 밝혔다.
KBS 내부 윤리지침에 따르면, 자사 소속 아나운서가의 경우 공익 또는 KBS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광고에만 출연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실비 범위를 넘어선 사례금에 대해선 회사 측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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