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은 31일 오전 1시28분께 영등포 4가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30)와 택시 뒤를 잇따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다.
경찰 출동 당시 현씨는 사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담당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 시신 부검 계획 및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사고 당시 규정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로 운전,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택시기사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었다"며 "전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가 대성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인지 이전에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가족 합의 하에 시신을 부검 할 계획이다. 또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할 예정이다.
사고 이후 대성은 택시기사와 함께 영등포경찰서에서 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현재 큰 충격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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