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 사고와 차량 충돌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한무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무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한무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끝내 벌금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한무는 지난 1월 20일 0시 37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중구 황학동 도로로 진입하던 중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었다. 한무의 차는 반대 차선 옆길을 걷던 이모씨를 친 후 차량 2대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이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택시 기사 김모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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