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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나운서연협회는 25일 “강 의원은 별다른 반성의 모습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은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발언 등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모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연협회는 아울러 “국회윤리심사자문회의는 30일 있을 징계안 처리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처분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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