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2일 “보도된 화면은 머리 윤곽 정도만 남기고 눈과 코를 가렸으며 입부분도 하얗게 처리돼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했다”며 “어떤 연예인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한 뒤 보도했다”고 밝혔다.
“자료화면이란 문구를 자막으로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머리를 음영 처리해 이미지화시킨 일종의 보편적 인물 그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그러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신상이 공개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연예인 측이 해당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료화면임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는 해당 기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자료화면’임을 즉시 밝혔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연예인은 MBC 측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20일 MBC TV ‘뉴스투데이’는 ‘유명 연예인 건강보험료 아끼려 위장취업’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최근 자사 방송사에서 내보낸 드라마 ‘마이프린세스’에 나온 송승헌의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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