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도씨가 입은 상처가 미미하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삼성동 주차장에서 도 모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들어 서울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불구속 입건 당했다.
이후 한예슬을 고소한 도 모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한예슬의 소속사 측은 사건 당시 CCTV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뺑소니가 아니다'란 입장을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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