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여욱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0시 20분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욱환의 혈중알콜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더구나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뒤늦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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