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컴퍼니는 17일 공식입장을 전하며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본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최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96년 은퇴 이후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불행이도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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