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오는 19일 진행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최근 뉴스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경향 등을 고려, 보다 신속한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의 CCTV 화면을 여과 없이 상세하게 방송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해당 장면이 보도된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문지애 아나운서는 황급히 클로징 멘트를 통해 "사건사고 보도에서 일부 폭력장면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채 방송돼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뉴스데스크' 게시판에는 "살해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다니 끔찍하다" "식사 중이었는데 불쾌했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