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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필름은 이다해가 영화 '가비'(가제)에 출연하기로 한 계약을 번복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다해와 소속사인 ㈜DB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식의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제작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업무협조차원에서 약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다. 하지만 이 계약서가 정식 영화출연계약서가 아님은 그러한 서류를 다급히 요청하였던 ㈜오션필름이 너무도 명백히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연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다해는 ㈜오션필름으로부터 단 한푼의 계약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다해 측은 출연번복 이유에 대해 "㈜오션필름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대본 수정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으며 금년 2월이 지나서도 촬영시작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다해는 5월부터 촬영이 예정되었던 드라마 '미스 리플리'(가제)와 영화의 촬영일정이 겹치게 되자 일정 조정을 ㈜오션필름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부득이 영화 '가비'에의 출연제의를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다해 측은 "악의적인 보도내용들에 대하여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비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하여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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