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희진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고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과 낙태를 강요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8차례에 걸쳐 게재했으며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박모(40) 씨로부터 800여 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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