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올 초 1월 18일 서울 청담동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박모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3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며, 입주 이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박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건물에 물이 새 자신의 그림이 젖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 박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이 10억원에 이른다며 비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의 이번 민사건 관련 재판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비는 현재 신세경 유준상 이하나 김성수 등과 함께 영화 ’비상(飛上): 태양가까이’를 촬영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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