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전 김용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김용준은 1월초 서울 신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소렌토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고로 소렌토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는 3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용준은 지난 29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의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던 것 같다"고 공식사과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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