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청담동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박모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3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입주 이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세입자 박 씨는 지난해 건물에 물이 새 자신의 그림이 젖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박씨는 정신적 피해 등이 10억원에 이른다며 비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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