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은 12일 방송된 MBC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에서 서태지 비밀 결혼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다는 것과 상관없이 내 여자친구라는, 아내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 유명인이고 연예인의 안좋은 점”이라며 “내가 얼굴이 알려져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문제는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알권리를 주장하려면 ‘알아도 우리는 쿨해’가 보장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묻는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 물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신해철은 “‘하여가’ 부르던 시절 결혼을 발표했다면 사망자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며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 없었다. 그걸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서태지의 당시 상황을 옹호했다.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한 시기는 서태지가 은퇴선언을 한 1996년 이듬해인 1997년이다. 실제로 서태지가 은퇴선언 당시 만해도 일부 팬들의 자살 위험까지 언론에 의해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시절이었다.
서태지는 최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96년 은퇴 이후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불행이도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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