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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12월부터 두 달 동안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진과 제목이 전혀 다른데도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 김시향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향은 지난 1월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이모씨가 약속과는 다르게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며 “이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소속사 대표와 저작권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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