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는 1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열흘은 제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이었다”며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항간에 10억원이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일축한 것.
애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지아는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배우자의 재산증식에 기여 정도와 관련해 “디자인이나 스타일링 같은 비쥬얼적인 작업 등 많은 부분을 함께 만들어 왔고, 그것은 2000년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계속 됐다”고 적은 것.
이지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깊어만 갔고 제가 굳게 믿었던 진실과 약속들이 깨어지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며 “늦게나마 저의 삶을 찾아 배우가 되었지만 온전한 '나'로 살아올 수 없었던 시간 만큼 불분명한 과거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억측에 부딪치며 남몰래 수없이 울고 또 울었다”며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을 열어 힘들다고 외치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외로움을 삭히며 제 인생의 반을 살아왔다. 어둡고 긴 시간들에 대해 이해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잃어 버린 나를 찾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저 또한 이 소송을 진행하며 처음엔 이렇게 까지 서로가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을 깍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조금도 없었고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은 1997년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 2006년 까지 법적 부부상태였다. 2007년 국내에서 배우로 데뷔한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사실이 공개된지 10일 만에 돌연 소를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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