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가 지난달 30일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비밀 결혼과 이혼이 알려진 지 10일 만에 소송을 취하한 것. 법무법인 바른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지아 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지아 측이 소송을 취하한 시점이 서태지가 이혼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직후라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추측이 제기됐고 실제로 '10억원+α'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또 최초 제기했던 소송 금액도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최대 1억원을 넘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5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 역시 원고인 이지아가 서태지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서태지는 "2000년 이후 이지아와 사실상 별거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서태지의 은퇴 시기와 대략적으로 일치해 재산 증식에 대한 근거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서태지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고 지난 14년간 결혼 사실을 숨겨온 이유를 밝혔다.
[김동은 기자 기자 / 이현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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