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으며 양측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공개된 지 열흘만인 지난달 30일 서태지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지아 측이'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양측의 '물밑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지아 씨의 소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소 취하와 관련된 협의도 없었고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우리가 소 취하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10억~20억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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