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이 이지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10억원+α를 주고 합의 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4월 30일 서태지의 첫 공식입장 발표가 있은 직후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태지의 입장 발표와 이지아의 소송 취하가 절묘한 타이밍을 이루자,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강한 추측이 제기돼왔다.
서태지 측은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사전 합의설은 사실 무근이다"며 "소송을 취한한 사실 조차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제 3자를 통해 루머가 생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태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났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원하는만큼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서태지는 이번 소송과 관련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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