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의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태지의 입장 발표와 이지아의 소송 취하가 절묘한 타이밍을 이루자,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강한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양측은 소송 파문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서태지 측이 이지아 측에게 10억+α를 주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보도했다.
양측 법무 대리인이 몇 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으며, 20억을 요구하는 이지아 측과 조율한 끝에 10억+α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태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났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원하는만큼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서태지는 이번 소송과 관련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지아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태지와 이혼 당시 2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전 남편인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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