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날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씨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며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태지는 서태지닷컴을 통해 그간의 사정 및 속내를 털어놨다. “먼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연 서태지는“많은 시련을 뒤로 한 96년 은퇴 이후 저는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고 제 인생도 확신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의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축복도 받고 싶었다”고 결혼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2000년 이후 상대방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서태지로 활동을 시작했다”며 “그 후로는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이지아와의 결혼 및 이혼사실을 숨긴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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