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바른 측은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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